충남환경연합, 실태보고서 발표…“철거량 공개 등 안전관리 대책 필요”

[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등이 충남지역 석면학교 실태를 조사했다.

2022년 3월 기준으로, 충남지역 725개 초중고 중 절반이 넘는 54.8% 397개가 석면건축물이 존재하는 석면학교임이 확인됐다. 고등학교가 73.5%로 석면학교가 많고, 중학교 55.4%, 초등학교 49.3%의 순서다. 충남의 석면학교비율은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석면은 자연광물로 불에 타지 않는 성질 때문에 과거에는 학교나 관공서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했지만 세계보건기구가 폐암, 악성중피종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이라고 규정하면서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사용을 전면금지했다.

그러나 과거에 사용한 석면건축물이 워낙 많고, 재개발, 리모델링 등의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면 10~40년의 오랜 잠복기를 거친 후에 발병하기 때문에 석면문제는 앞으로도 수십 년 이상 계속 주의해야 한다.

충남의 경우, 과거 석면광산이 다수 분포했으며 석면피해자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석면 안전 관리와 피해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모두 석면을 제거한다는 계획을 갖고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 때 석면을 제거하고 있는데 석면철거과정의 안전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지속적인 문제가 돼 왔고, 특히 최근 코로나사태로 대면 모니터링이 축소되어 감시기능이 약화된 상황이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환경보건시민센터 등과 공동으로 충남지역의 학교석면실태를 조사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교육청과 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학교석면문제에 관심을 갖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노력하기를 촉구했다.

특히, 유치원·초중고 중에서 석면학교가 어디인지 명단을 발표하고, 2021~2022년 여름, 겨울 방학 때 석면을 철거하는 학교명단과 철거량 등의 정보를 공개해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석면안전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