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임시회서 심의 예정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청주시의회는 김은숙(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 우수농산물을 학교 등 공공급식 식재료로 공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공공급식 지원계획에는 지역 농산물의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된 목표와 지역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기반 확충,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 농산물 공급확대 등이 담긴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 지원, 공동체 중심의 기획 생산단지 조성,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조례 시행을 위한 비용은 5년간 4억3천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조례안은 오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열리는 청주시의회 72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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