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양병훈 기자] 금산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월 20만원 범위에서 최대 12개월간 주택 임차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 60%(1인 가구 기준 월 117만원)이하 및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이하다.

재산요건은 청년 가구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다.

신청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1년간이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돼 청년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에서 사전 모의계산도 해볼 수 있다.

이번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 금산군청 지역경제과 일자리경제팀(☏041-750-2652)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이 추진된다”며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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