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불법으로 화물차 트랙터 증차를 도와주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충남 홍성군청 공무원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성군청 공무원 A씨에 징역 10년과 벌금 3억6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5천400만원을 명령했다.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그와 같이 재판에 넘겨진 화물운수업자 B씨와 C씨 등 에게는 징역 5년과 징역 6년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B씨 등의 부탁을 받아 불법으로 43대의 화물차 트랙터 증차를 도와주고 현금과 비트코인 등 약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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