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18일 “충북교육감은 기간제 교사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충북교육청이 9월 1일자 교원 인사발령에서 교육행정기관에 근무 중인 파견교사 27명을 학교로 복귀시켰고 이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임기로 근무 중이던 기간제 교사 10명이 해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예정에 없던 파견교사의 복귀로 학교는 8월 중순 개학 이후 몇 주 수업을 진행하다 9월에 수업과 담임교사를 교체하는 혼란이 불가피하고 학생들은 친숙한 선생님을 이유도 모른 채 떠나보내며 새로운 선생님에 적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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