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동량 포화땐 신항이나 외항 개발 당연할것
석문방조제·국화도·입파도 해상 중심 개발도
독자적인 당진항으로 완전 분리 여론도 비등

석문방조제 전면 해상.
석문방조제 전면 해상.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지난해 2월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패소로 충남도나 당진시 해양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내항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가 독점함에 따라 외항 위주 당진항 개발전략은 당연시되고 있다. 특히 수심, 배후단지 등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서해대교 밖 석문방조제 전면과 국화도, 입파도 인근 해상으로 개발 중심축을 이동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 일각에서는 내친김에 독자적 당진항 분리지정 여론도 제기하고 있다.

우선 10.6㎞에 달하는 석문방조제 전면 해상에 20~30선석 이상의 항만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기도 국화도는 향후 석문면 장고항항에서 연육 매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번 대법원 패소 판례(연접성, 근접성, 효율성 등)를 적용할 경우 매립지 모두가 충남도 관할구역이 된다는 논리다.

현재 국화도 행정구역은 경기도 화성시이지만 생활권은 당진시다.

당진시 장고항항에서 국화도까지는 2.5㎞이고 국화도에서 입파도까지는 4㎞다.

또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포구에서 국화도까지는 18㎞로 1시간 거리지만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에선 어선으로 10분 거리다.

앞으로 당진항 물동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면 부산신항처럼 이 지역 중심으로 당진 신항이나 외항개발이 불 보듯 뻔하다.

신항이나 외항은 18㎞ 떨어진 화성시 매향리 포구보다는 2.5㎞ 떨어진 당진시 장고항항에서 연육 매립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부터는 연접성, 근접성, 효율성 등 지방자치법 제4조가 적용돼 국화도, 입파도를 포함한 인근 경기도 바다를 매립하는 대로 모두 충남 땅이 되는 시대가 열린다.

국화도, 입파도의 인근 매립지가 당진시에 편입될 경우 어업권과 어업구역이 크게 확대되며 규사 등 광업권 수혜도 엄청날 전망이다.

충남 당진시는 지난해 2월 내항 매립지 350만여평을 잃은 대신 수천만 평에 이르는 매립지와 어업권, 광업권 등 천문학적 자산을 얻게 된다.

이정남 당진해양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외항 위주의 당진항 개발전략 등 충남도 해양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며 “수심이 깊은 데다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서해대교 밖 석문방조제 전면과 국화도, 입파도 인근 해상으로 개발 중심축을 이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안묵 당진시개발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진항 물동량이 넘쳐 당진 신항이나 외항 시대가 도래하면 국화도, 입파도 인근 공유수면이 매립돼 당진시는 수천만평의 매립지와 어업권, 광업권 등 천문학적 자산을 얻게 된다”며 “경기도가 또다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같은 꼼수 악법을 만드는지 이번에는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법원판결로 내항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가 독점함에 따라 이번 기회에 당진·평택항에서 독자적인 당진항으로 완전 분리 독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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