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일탈 행위 VS 첩보 수집 영역’ 의견 엇갈려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랜덤애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현직 충북 경찰관의 징계 수위를 놓고 경찰조직 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를 받는 충북경찰청 소속 A씨를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익명의 20대 여성 B씨에게 성희롱 발언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몸캠 피싱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첩보 수사를 했다며 성희롱 발언을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징계 여부는 검찰 처분과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내리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A씨의 범행을 인정한 판단을 내리면서 A씨의 ‘징계’ 결과를 두고 조직 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충북경찰청은 소속 경찰관의 ‘몰카’ 사건 등으로 곤욕을 치르면서 구성원 성 비위 등에 대해 쇄신을 약속한 바 있다.

성범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 배제(파면·해임) 징계와 직무고발하고, 성희롱 역시 성범죄에 준해 중징계 이상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A씨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는 자체 판단이 나올 경우, 중징계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첩보 수집을 주장하는 A씨의 주장을 수용해 ‘수사 과정’으로 인정하게 되면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워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수사라는 명목하에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추후 논란이 될 수 있다.

현재 충북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A씨 사건을 놓고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보는 경찰관이 있는 반면 ‘첩보 수집의 영역’으로 보는 옹호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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