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국민의힘 이명수(사진) 의원(충남 아산갑)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지난 16일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보면 치의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분야의 우수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법인형태의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치한다. 또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이사회 및 임원 구성·재원마련 근거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치과 관련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치과질환에 따른 사회 경제적 지출 비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구강보건 분야 R&D투자가 미진하다”며 “치의학분야에 대한 산업 육성과 전문 인력양성 등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특화된 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치된다면 관련 산업이 더욱 진보 및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대통령 지역 공약이자 지방선거 공약인만큼 정부와 합심해 충남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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