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진천군은 7월1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2022년 주민세, 4만3천422건에 21억 3천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의 개인분 부과액은 지난해 대비 13%인 4천 700만원이 증가한 4억 500만원이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12%인 1억 9천만 원이 증가한 17억 3천만 원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2021년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천 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5천원, 법인의 경우 자본금에 따라 5만5천원부터 22만원까지 차등 신고납부하게 된다.

또 여기에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은 ㎡당 250원을 추가해 신고·납부하게 된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정당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만약 납부서상 연면적이나 세액 등이 현황과 다를 경우 위텍스(http://wetax.go.kr)를 통해 수정 신고·납부하면 된다.

고지서 및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를 비롯한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앱, 페이코앱), ARS 전화(☏043-539-7700) 통화 납부(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 부과팀(☏043-539-4143) 또는 진천읍행정복지센터 재무팀(☏043-539-8364), 덕산읍행정복지센터 재무팀(☏043-539-845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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