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8.5% 증가 이달 말까지 납부 독려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군이 올해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32억1천300만원(5만4천303건)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세는 개인분 4만3천630건에 4억7천600만원, 사업소분 2천737건에 27억3천7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부과액 29억6천200만원보다 8.5%(2억5천100만원) 증가를 나타냈다.

군은 어려운 세입 여건에서도 민선 7기 이후 꾸준한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완료에 따른 신규 사업장 증가로 인한 것으로 내다봤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음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 초과한 외국인으로 정액 1만1천원을 부과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음성군에 사업소를 두고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 사업자가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안내문과 납부서를 군이 일괄 발송했으며,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오는 31일까지 납부한 경우 신고로 간주한다.

고지된 연면적이 다를 경우 수정해 자진 신고·납부는 물론, 납부 기한은 이달 말로 발송된 고지서와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군 세정과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등 연락하면 다시 받아볼 수 있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043-871-1800)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등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백인한 세정과장은 “지난해부터 납세자가 8월 자진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통합·개정됐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기한 내 미납부 시 3%의 가산금 또는 무신고 가산세 20% 등이 발생하므로 이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 납부를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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