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영동군이 정기분 개인 주민세 2만 1천여건에 2억3천만원을, 사업소관련 주민세 2천400여건에 3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사업소분의 경우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주가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하면 된다.

다만, 개인 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주민세(사업소분)은 기본 세율과 연면적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합산해 부과하는데, 이때 기본 세율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5만원이 부과되고,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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