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뒤따라 오던 차량이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집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판사는 “당시 야간이었기에 더 무거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고, 피고인 행위로 피해자 여러명이 다쳐 범정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벌금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8월 15일 오후 11시50분께 당직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9.6㎞ 지점 1차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를 급정거해 3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시속 110㎞로 주행 중 후방에서 SUV 승용차 운전자 B(31)씨가 추월을 위해 상향등을 3회 가량 켜자 화가 나 차량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정차에 성공했지만, 그 뒤를 뒤따라오던 C(36·여)씨의 승용차는 이를 피하지 못했다.

이 사고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B씨와 C씨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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