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김경수 등 제외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에 선정돼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지난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번 사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부회장 등 특별사면 대상자 1천693명을 발표했다.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천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모범수 649명에 대한 가석방도 단행했다.

사면 대상자로 오른 이 부회장은 형기가 이미 만료된 상태지만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 등을 적용받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했던 상황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도 이번 사면 대상자에 올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