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12~오후 1시 민원 업무 중단

[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영동군은 내년 1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이 시간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의 민원 업무가 모두 중단된다.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군청 전 부서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군은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존 6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오는 10월 31일까지 확대 설치해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행 초기 점심시간 착오 방문자를 위해선 안내 요원과 대기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민원 불편을 줄여나가는 한편,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 중식시간은 낮 12∼오후 1시로 명시돼 있으나 일부는 그동안 주민 편의를 위해 교대로 근무했다.

군 관계자는 “공직자의 법정 근무시간을 보장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처”라며 이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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