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홍성군이 2022년도 개인분 주민세를 4만1천851건, 4억5천만원 부과했다.
주민세(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홍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해야 할 세액은 1만1천원이다.
2021년부터 사업주가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오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납부, 농협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홍성군 ARS전화(☏041-630-1580)나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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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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