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팀 회의…전문가 자문 보완

[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도는 11일 도청에서 도-시·군 특례발굴 전담팀 2차 회의를 열고, 시·군별로 발굴한 특례에 대한 구체화 및 보완 작업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2차 회의는 시·군별 전담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시·군이 발굴한 특례의 추진사항 보고와 민간전문가 자문 순으로 진행했다.

도와 시·군은 발굴된 특례의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 자문을 통해 보완하고, 시·군별 특례 추진사항을 서로 공유해 특례 발굴 단계를 한층 더 발전시켰다.

지난 1월 전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시군구 특례 제도’는 개별 시·군·구의 특성을 반영해 행·재정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동안 도는 전국 유일 시·군만의 특례를 발굴하기 위해 민간자문위원과 시군 특례담당팀장으로 구성된 특례발굴실무반과 도-시·군 특례발굴 전담팀을 구성·운영해 왔다.

도는 특례 발굴이 완료된 시·군부터 시·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도-시·군 특례협의회를 거친 후 행정안전부에 특례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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