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접수…개소당 200만원 지급

[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충북 영동군은 오는 23일까지 ‘창업 청년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군내 초기창업(사업자등록 후 1∼4년 이내) 청년(19∼45세)이 대상자다.

군은 당초 지난달까지 모집 접수할 예정이었지만, 보다 많은 창업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모집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금액은 개소당 200만원이다.

군은 1차 적격 심사와 2차 영동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9곳의 청년 점포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영동군청 홈페이지 보조사업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축된 청년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청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청년 예비창업자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소멸위기지역 청년창업 지원, 정장 대여사업 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며 지역 청년의 자립기반 조성을 돕고 있다.

오는 22일부터는 12개월간 최대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대상자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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