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담보 가입해야 손해 보장

자차담보 없다면 직접 처분해야

보험개발원서 차량가액 조회

많은 비로 서울 도로 곳곳이 침수된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전날 비로 침수된 차들이 인도로 올라와 있다.
많은 비로 서울 도로 곳곳이 침수된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전날 비로 침수된 차들이 인도로 올라와 있다.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량 피해 규모가 1천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보험회사들이 기존에 10일 정도 걸리던 보험금 지급 기간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침수된 차량은 보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침수차량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피해 고객이 가입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등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침수차는 이력이 남아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사 전손처리로 폐차 수순을 밟는 게 일반적이다. 고객 과실이 없고 전손처리가 이뤄지면 차량가액 한도 그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차량가액 한도는 보험개발원이 만든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정해진다. 가입할 때뿐만 아니라 매분기(1·4·7·10월)마다 가액이 달라지는데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차량가액 조회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전손처리하면 차량가액만큼 받는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보험개발원에서 가액 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처음 보험 가입할 때랑 달리 분기 단위로 계속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보험개발원에서 조회해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용도라 조회해볼 수 있는 횟수 제한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침수차를 전손처리하기로 했다면 보험사 경매가 진행된다. 입찰에 참여한 폐차업체는 해당 차량 말소 과정을 거친 뒤 보험사에 경매금액을 입금하고, 보험사는 경매금액을 반영한 전손처리금액을 고객에게 정산한다.

자차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가 직접 침수차를 처분해야 한다. 침수차가 아무 문제 없다는 듯 중고차 시장에 나올까봐 불안한 소비자들도 많은데, 이렇게 나오는 침수차는 자차담보에 가입하지 않아 헐값으로 중고차업체에 넘긴 경우다. 폐차하는 것보다 한 푼이라도 남길 수 있어서다.

보험사에 침수차로 등록된 적이 없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전날 국회 ‘수해 대책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이후 자동차보험 보상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건 사고 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10일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보험사들은 임시 보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거나 접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신속 지원책을 하나둘씩 내놓고 있다. 현대해상은 침수 피해가 컸던 강남 인근 침수지역을 위주로 긴급지원 캠프를 설치했고, DB손해보험은 서울대공원 공영주차장에서 긴급 재해재난 지역 임시 보상서비스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KB손해보험도 DB손보와 같은 곳에 긴급재난 지원본부를 마련했다. 한화생명은 집중호우로 입원·통원 치료를 하는 경우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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