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분과 255명 규모…10월 출범식 후 본격 운영
권고안 제안·수용 등 합의제적 참여 행정 구현

박경귀(오른쪽 두번째) 아산시장이 지난달 1일 1호 안건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결재한 뒤 기념촬영했다.

 

[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이 선거운동과정에서 민선8기 아산시정의 핵심 비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자치 아산’을 내세우며 대표 공약한 1호 안건인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윤곽이 나왔다.

특히 박 시장호의 참여자치위는 정책 제안·자문에서 그치지 않고 권고(안) 제안 및 수용 등 합의제적 참여 행정을 구현하며, 시장의 책무로 ‘의결사항 정책반영 의무’와 위원회 기능으로 ‘의결 권고기능 수행’을 규정해 눈길이다.

시(기획예산과)는 지난 9일 의장실에서 열린 아산시의회 제3회 의원회의에서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의 건’을 설명했다.

우선 참여자치위원회는 시정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민주적 주민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의 신뢰 확보 및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위해 발족된다.

또 위원장은 당연직인 시장이 맡아 이끌면서 부위원장 및 위원 등 255명 이내며, 기획조정분과(35명 이내)를 포함해 12개 분과위원회(기획조정, 문화관광, 체육, 환경녹지, 항만수산, 복지·보건, 교육, 경제, 도시개발, 건설교통, 농축산, 행정안전)별 각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여기에 위원 임기는 위촉직은 1년(1회 연임가능) 및 당연직(공무원)이며, 특정(대규모 인허가, 다수민원) 등 사안 발생 시 ‘특별위원회’를 구성(30명 이내) 및 운영, 특별위는 목적달성 시 즉시 해산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시정 주요 정책 자문·제안 및 평가의 역할을 담당하는 참여자치위원회는 연 3회 이내 운영 할 예정이며, 주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특정사안에 대한 숙의 절차 이행 및 권고의 기능을 갖는 특별위는 특정사안 발생 시 운영된다.

현재 조례 제정 계획 수립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마친 가운데 향후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결을 거쳐 9월 중 참여자치위원회 모집 및 홍보와 10월 중 출범식 이후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한편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는 민선7기 발족된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와 유사 위원회로 더 큰 시정위원회 조례안 폐지 및 참여자치위원회로 확대 운영 할 계획이며, 차이점으로 참여자치위원회는 정책 제안 및 자문뿐 아니라 권고(안) 제안 및 수용 등 합의제적 참여 행정 구현을 목표로 둔다.

또 위원 위촉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전문가·활동가·주민 등 추첨을 통한 위원회 구성으로 특정계층의 ‘과점’을 방지하며, 시장의 책무로 ‘의결사항 정책반영 의무’와 와 위원회 기능에 ‘의결 권고기능 수행’을 규정한 것이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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