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개발·이용자를 대상으로 내년 6월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시민은 관할 구청 건설과로 신고하면 된다.

이 기간에는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이행보증금, 준공신고 수질검사서 제출이 면제된다.

자진 신고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와 형사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현재 청주시에 등록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은 5만1천375곳이다. 올해 환경부의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지역에 포함돼 미등록 지하수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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