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적법 절차의 원칙이란 무엇보다도 형사사건에 있어서 인신의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적 처분에 있어서 반드시 적법한 절차가 있어야만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누가 보아도 죄를 지은 사건으로 보이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재판을 통해서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되는 큰 틀 아래, 그 피고인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없다면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하는 등의 절차가 모두 적법 절차의 원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법 절차의 원칙은 문명국가라면 어디든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삼국지를 보면 군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참수형을 처하고는 하는데 이는 문명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던 시절의 일입니다. 소위 많이 듣던 마녀재판이라든지 종교재판 등 여러 가지 문명이전의 악재들에 대한 반성 속에서 이 적법 절차의 원칙은 핵심중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탈북민에 대한 강제북송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치적 이슈화의 관점에서 보자면 국가의 강제북송이라는 위법행위를 지적하는 이슈화가 있는 듯 하고, 반대편의 입장에서 보자면 살인을 저지른 죄인을 받아줄 수는 없다는 반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관점을 떠나서 법률가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 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적법 절차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북한 주민의 국적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국적법이 명확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우리 헌법은 북한 지역을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로 표기하고 있는바 그 헌법적 해석에 따르면 북한 주민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충실하여 법원의 판단 사례에 있어서도 탈북민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위로든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위치하게 된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범죄의 혐의점이 있다면 그에 따라 수사와 재판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법률가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력권 또한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가 진행된 이후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 밝혀진 실체적 진실 속에서 근거법령을 통해 북송의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적법 절차의 원칙의 훼손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체 아무런 법적 조력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에 의한 소위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조사의 결과가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한 추방결정 이라면 이는 적법 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명 사회는 결론에 집착하는 사회가 아니라 그 과정에 이르기 까지 누구든 필요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그 결론이 조사기관 스스로의 결론이 아닌 법원 등 제3의 기관에 의해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그 확인된 결론에 이르더라도 사람의 인신, 생명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의적 판단에 의할 것이 아니고 법령에 근거한 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요합니다. 과연 그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진 것인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