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제천시보건소는(소장 유재숙)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장락주공 3단지 아파트를 제2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신원아침도시더퍼스트 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시 보건소는 지난 7월 장락주공 3단지 아파트 주민 507세대 중 291세대(57.4%)의 금연아파트 지정 동의를 얻어 현재 지정 공고 중이다.

제2호 금연 아파트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계도 기간 동안 시는 해당 아파트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현판 및 스티커 부착, 한수막 등의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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