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보은군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2019년부터 시작한 자전거 단체상해보험은 군민 안전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군민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사망 500만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진단위로금 10∼50만원(전치 4주부터 입원시 20만원 추가) △벌금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원이다.

혜택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개인 보험에 가입한 군민도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도시개발팀(☏043-540-3424)으로 문의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