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35% 복합할증…통합 후에도 요금 단일화 실패
업계 “기본료 인상 등 근본적 해결책 있어야” 주장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청주시의 읍·면 지역 택시요금 복합할증으로 많은 시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

8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의 택시요금은 옛 청원군 지역인 읍·면 지역에 들어서면 35%의 복합할증이 붙는다.

시간 34초·거리 137m당 운임료 100원이 추가되는 동(洞) 지역과 달리 읍·면에서는 135원이 붙는 형식이다.

택시에 설치된 GPS로 계산되기 때문에 택시가 동에서 읍·면으로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복합할증이 적용된다.

흥덕구 오송읍 인근에는 이 같은 시스템을 활용해 ‘경계 운행'을 하는 택시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로 흥덕구 가경동·복대동·비하동 등 동 지역과 KTX오송역이 있는 오송읍, 흥덕구청·충청대학교·한국교원대학교가 있는 강내면 등 인근 읍·면을 오가는 택시들이다.

읍·면에서 동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는 한 복합할증이 계속 유지된 상태여서 많은 수의 청주권 택시가 오송읍에서 운행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택시를 직접 부르는 스마트폰 앱에서도 자동으로 복합할증이 적용돼 이를 모르는 시민들은 모른 채 결제하거나 알고 나서 다소 당황할 가능성이 크다.

청주 읍·면 지역 복합할증 논란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통합 전 청주시와 청원군의 복합할증은 55%에 달했다.

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청주시와 택시업계가 청주·청원 택시요금 단일화를 놓고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2014년 통합 이후에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한동안 복합할증 55%를 유지했다. 이듬해인 2015년 5월 지자체와 택시업계는 복합할증 20% 할인, 즉 복합할증 35%에 합의했다.

당시 이루지 못한 청주·청원 택시요금 단일화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택시업계는 기본요금이 낮은 상황에서 복합할증까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주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A(64)씨는 “읍·면은 동 지역보다 손님이 많지 않은데 복합할증까지 폐지하면 읍·면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들은 사라질 것"이라며 “이는 생계의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요금 인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도 난감한 상황이다.

택시 기본요금의 결정 권한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토교통부는 각 광역지자체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택시요금 인상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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