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운행 셔틀버스 이용 직원 20명에 불과
주차장법 위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
김영환 충북지사 “조금만 참고 도와 주기를”

‘차 없는 청사’ 시범 운영 첫날인 8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북도청 주차장이 텅 비어있다. 충북도는 ‘차 없는 청사’ 시범운영 기간인 오는 12일까지 도청내 주차면 377면 중 민원인, 장애인 등을 위해 106면만 운영한다.  오진영기자
‘차 없는 청사’ 시범 운영 첫날인 8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북도청 주차장이 텅 비어있다. 충북도는 ‘차 없는 청사’ 시범운영 기간인 오는 12일까지 도청내 주차면 377면 중 민원인, 장애인 등을 위해 106면만 운영한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가 도청 주차장 공간을 도민과 직원들의 문화·관광·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실험적 추진에 돌입했다. 

충북도는 8일부터 5일 간 ‘차 없는 청사’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도는 이날부터 12일까지 도청 주차장 대부분이 폐쇄된다. 주차면 377면 중 106면을 운영한다. 이곳에는 민원인과 도청 직원 중 장애인, 임산부만 주차할 수 있다. 나머지 차량은 도청 진입이 안 된다.

도청을 도심의 문화 공간으로 바꿔 도민이 즐기며 쉴 수 있게 만들겠다는 김영환 지사의 구상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 기간 도립교향악단과 버스킹 공연과 함께 레이크파크 사진 전시 등을 통해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을 시도한다.

이날 직원들은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카풀로 출근했다. 도청이 확보한 외부 주차장도 활용했다. 하지만 도가 마련한 셔틀버스는 이용률이 저조했다. 도청이나 산하기관이 보유한 버스 6대로 출근한 직원은 20여명에 불과했다.

이날 오후에는 도청 내 정원에서 작은 음악회도 열렸다. 이날 직원들이 점심식사 후 공연을 즐기기도 했다.

도는 시범 운영을 통해 직원 출퇴근 문제와 문화·휴식 공간 조성에 필요한 개선·보완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차 없는 청사’ 운영 방향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차 없는 도청’ 실현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주차장 확보가 선결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청주시 주차장 조례에 담긴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을 보면 지자체 청사 등 업무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의 주차장을 갖춰야 한다.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150㎡당 1대)보다 더욱 까다롭다.

도청의 시설 면적은 3만2천207㎡이며 이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는 322대다. 이만큼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주차면을 확보해야 한다.

시범 운영이 끝난 뒤에도 106면 만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주차장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다만, 도청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청주시 조례 기준을 따라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면 완전한 ‘차 없는 도청’ 완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322대에 달하는 외부 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차타워를 지을 경우 대당 사업비가 4천만원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더욱이 부지 확보도 쉽지 않다.

김 지사는 이날 셔틀버스로 출근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금만 참고 도와주면 문화가 있는 아름다운 도청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도청이 우리들의 일터이자 쉼터가 되고 도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도청을 문화공간으로 만들도록 잘 설득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차 없는 도청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 사항 등을 파악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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