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오는 10일까지 도내 축산물 운반업체와 차량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 5월 점검이 이뤄진 축산물 운반업체 20곳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와 차량이 대상이다.

도는 차량 외부에서 내부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 설치, 냉동이나 냉장 적재고 설치와 가동, 축산물 운반·취급 과정에서 위생수칙 준수 등을 중점 확인한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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