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군이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부속토지의 분할‧합병과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마다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상호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친 가격으로 관내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296호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음성군청 홈페이지(www.eumseong.go.kr) 및 군청 세정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 후 음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오는 9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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