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556건 접수 …피해사례 중 ‘중고폰 보상’ 가장 많아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이동통신사가 전화, 문자 등 기본적인 서비스 이외에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고객 가입 시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국내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료 부가서비스 이용 중 불만 및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가 절반을 넘었다고 4일 밝혔다.

중고 휴대전화 보상프로그램의 경우 통신사별로 거래조건이 다양해 가입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관련 상담은 총 556건으로 2021년(207건)에는 전년(157건) 대비 31.8% 증가했다. 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KT가 205건(36.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SKT 169건(30.4%) LGU+ 134건(24.1%), 알뜰폰 사업자 14건(2.5%) 순이었다.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 중에서는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서비스와 관련된 사례(25.4%)가 가장 많았다. 3사의 ‘갤럭시S22 중고폰 보상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권리 실행을 하기까지 서비스 이용료로 SKT가 최대 15만6천원(일반 고객), KT 12만원, LGU+ 최대 31만6천800원(요금제 9만5천원 미만)을 내야 했다.

SKT와 LGU+는 프로그램 가입을 위해서는 신규 단말기의 48개월 할부 구매(연이자는 5.9%로 통신사 동일)가 필수 조건이었다. 보상률은 SKT와 LGU+가 최대 50%, KT가 최대 40%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중고폰 보상프로그램의 서비스 이용료, 수리 비용(또는 자기부담금) 등을 고려할 경우, 소비자가 받는 실질적인 보상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게 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이동통신 3사의 유료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 1천명에게 설문한 결과, 최근 3년간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만 및 피해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소비자는 50.6%(506명)였다. 피해 유형으로는 ‘강요로 인해 가입하게 되었다’가 349명(34.9%)으로 가장 많았고,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가입이 되었다’ 214명(21.4%), ‘유료전환 내용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 214명(2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복수 응답).

이동통신 3사의 부가서비스 가입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3.4점으로 매우 낮았다. 주된 불만족 이유를 통신사별로 분석한 결과, SKT 이용자들은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한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고, KT 이용자의 경우 ‘가입 시 중요 정보를 설명하지 않는다’, ‘해지 절차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LGU+ 이용자들은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었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가서비스 가입 내용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되도록 관계부처에 이동통신사의 가입신청서 양식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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