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오는 10일까지 도내 축산물운반업체와 차량을 대상으로 축산물 보존·유통온도 준수 등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차량외부에서 내부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 설치 △냉동 또는 냉장 적재고 설치 및 가동 △축산물의 운반·취급 과정에서 위생수칙 준수 등 불법행위 여부다.

위반 업체에 대해선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선 형사고발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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