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노조 “직고용 전환 4년만에 용역 계약으로 운영 추진…반노동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4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북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교육청은 당직전담사 용역간접고용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오진영기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4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북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교육청은 당직전담사 용역간접고용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4일 “충북도교육청은 당직전담사 간접고용 전환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교육청이 지난달 26일 일선 학교의 당직 업무를 사회적기업·협동조합과의 용역 계약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공문을 시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학교별로 격일제 근무제를 운영한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해 1교1인 근무방침을 담은 공문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할 충북교육청이 직고용 전환된지 불과 4년만에 허울좋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이란 포장을 앞세운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추이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2018년부터 사회적기업을 통한 당직용역사업을 진행해온 서울시교육청의 사례를 보면 3개월 단위 근로계약서, 유급근로시간축소 등 폐해가 적지 않음이 확인됐다”며 “충북교육청의 비정규직을 확산하려는 반노동적인 정책추진을 반대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용역 수의계약 허용방침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충북교육청은 당직전담사 격일제 근무를 전면 백지화하고, 당직 전담사 인력 감축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윤건영 교육감의 방침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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