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공주소방서는 대형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3개월간) 화재취약대상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소방관계법 위반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화재취약대상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소방산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소방시설업 운영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관리,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위험물 안전관리, 무허가 위험물 제조·저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무허가 건축물에 관한 사항, 기타 소방관련법 위반 사항 등이다.
소방사범 일제 단속 후 건축법 등 타 관계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사법처리 및 조치명령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김종현 대응총괄팀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방관련법규 위반 사범을 철저하게 단속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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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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