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주차대수 322대…106대로 축소시 관련법 저촉
도청 경계선부터 300m 이내 대체주차장 확보 관건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의 ‘차 없는 도청’ 사업 추진이 난관에 봉착했다.

대체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채 추진하기 어려워 단기간 정책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 도청 377면의 주차장을 106면으로 조정할 경우 주차장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청 공간을 재편해 도민에게 문화·휴식공간으로 돌려주기 위해 ‘차 없는 도청’ 환경을 만들기로 하고 다음 주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 등을 살필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본관 앞, 서관 앞뒤, 동관 앞뒤, 신관 뒤, 민원실 앞 등 청내 377면의 주차장을 106면으로 조정한다.

시범 운영 기간 민원인과 도청 직원 중 장애인, 임산부만 신관 뒤와 농협 옆으로 국한해 주차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나면 주차장 기능을 회복시킬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청주시 주차장 조례상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보면 지자체 청사 같은 업무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의 주차장을 갖춰야 한다.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150㎡당 1대)보다 까다로운 기준이다.

도청의 시설면적은 3만2천207㎡이고, 이에 따른 법정주차대수는 322대다.

시범 운영과 관계없이 322대 범위에서 주차라인을 임의로 지워 폐쇄가 불가하다.

시범 운영 종료 후 106면만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주차장법 위반이어서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관련 법을 준수하면서 ‘차 없는 도청’을 실현하려면 도청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청주시 조례에 부합하는 대체주차장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도는 또 시범 운영 기간 도립교향악단, 영동난계국악단 연주회, 버스킹 공연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비어 있는 주차장을 행사 장소로 활용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차장법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차 없는 도청’ 실현을 위해서는 도민, 공무원노조, 도의회의 협조를 구한 뒤 대체주차장을 확보하는 일에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시범 운영은 이 기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확인해보자는 취지”라며 “주차타워 건설 또는 외부 주차장 등을 활용해 법 위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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