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신청 접수…11월부터 지급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면 대상이다.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가구 기준 116만6천887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가구 기준 419만4천701원) 이하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원 한도에서 실제 납부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시·군의 기존 주거비 지원을 받으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거급여를 받아도 20만원 한도에서 차액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복지로 누리집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조사,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검토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경제상황 악화 및 물가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부감을 위해 무주택청년 2천900명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 주거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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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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