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여름철 바다, 계곡, 물놀이장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공기주입식 튜브 등 물놀이 기구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돼 주의가 요구된다.

재료 두께 미달 등 구조적 결함제품은 물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유통한 제품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ㆍ성인용 물놀이 기구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어린이용 제품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안전 및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어린이용 2개 제품이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독립공기실 구조를 갖추지 않거나, 보조공 기실 용적 부족, 재료의 두께 부족 등 구조적 결함이 있었다. 특히, 이 중 1개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유해 원소 용출ㆍ함유량 등의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유해물질이 불검출되거나 기준에 적합했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는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안전기준’에 따라 모델명, 사용연령, 체중 범위 등의 표시항목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제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15개 중 6개 제품(40.0%)이 사용 연령, 체중 범위 등을 빠뜨렸고, 2개 제품(13.3%)은 한글로 제공해야 하는 표시사항을 외국어로 표시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리콜,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하는 한편, 유관부처에 물놀이 기구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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