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권혁창 기자] 충남 보령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오는 5일까지 모집한다.

가입 대상은 일하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가구 청년이다.

이들은 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을 저축할 시 정부에서 월 30만원을 지원하며, 월 10만원 저축 기준으로 본인 저축액을 포함해 1천44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또한 일하는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은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을 저축할 시 정부에서 월 10만원을 지원하며, 월 10만원 저축 기준으로 본인 저축액을 포함해 72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자립역량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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