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 권리 보장” VS “언론 플레이 악용”…재개 앞두고 의견 엇갈려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사라진 검찰-언론 간 비공개 정례 브리핑 이른바 ‘티타임(Tea time)’이 부활한다.

이에 따라 청주지검도 2019년 12월 1일 공식 폐지된 ‘티타임’을 약 2년 8개월만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개정·시행된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에 따라 충북 도내 15개 언론사로 구성된 기자단을 상대로 티타임을 진행할 방침이다.

티타임 폐지 전 검찰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언론의 과열 취재 및 오보 방지 △사건에 대한 설명 및 이해 등의 차원으로 정기적인 비공개 정례 브리핑을 진행했다.

청주지검 역시 차장검사 주재하에 일정 주기별로 티타임이 이뤄졌었다.

차장검사는 모든 사건을 관장하고 수사책임자인 만큼, 언론의 사건 이해를 돕는 선까지 질문을 받고 답했다.

내용은 검찰이 수사 중인 지역 현안 사건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또는 될 수 있는 각종 범죄 등이다.

청주지검을 사례로 들면 전국적 공분을 산 ‘고유정 의붓아들 사건’과 청주에서 잡힌 ‘이춘재’ 그리고 지역에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던 ‘각종 지역주택조합 사건’ 등이 있다.

또 당시 검찰 내 다소 민감하고 불편할 수 있었던 임은정 부장검사(당시 청주지검 충주지청)의 ‘고소장 위조 고발 사건’ 등도 티타임에서 질의와 응답이 이뤄지기도 했다.

당시 피고발인에는 조기룡 전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포함됐었다.

이같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오보 양산 방지, 언론의 감시기능 확대 등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티타임은 피의사실 공표와 검찰·언론 유착 등 논란으로 2019년 12월부터 중단됐다.

그 이후 2년 8개월만에 ‘티타임’이 부활하는 셈인데 이를 두고 지역 법조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이다.

인권과 알 권리 보장 등 순기능을 기대하는 입장도 있지만, 선별적 정보제공 등 소위 ‘언론 플레이’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청주지역 한 변호사는 “언론과의 소통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고, 오보 등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점이 줄어드는 등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고, 긍정적인 측면도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특정 사건에 대한 단편적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마련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했다.

법무부는 기존 규정에서 정한 공보 요건과 방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미흡하고, 오보에 제때 대응하지 않아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지난 6월부터 개정 작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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