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의심·거래 지연신고·계약체결일 거짓신고 등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세종시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거래내역 정밀조사, 공공주택지구 보상투기 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벌인 618명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증여 의심 등 세무 관련 위반이 3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30일 이내) 52명, 계약체결일 거짓 신고(지연신고 과태료 회피 목적) 45명, 실거래가격 업·다운 거래 신고(양도세 등 세금 탈루 목적) 11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분양권 등 불법 전매로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위반(8명), 제3자에게 명의신탁(9명), 3년간 장기미등기(14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23명), 공인중개사 초과보수 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11명, 등기해태 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133명 등 기타법률 위반도 적발했다.

시는 지난해 8월 ‘부동산조사전담팀(TF)’을 신설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부동산 거래조사, 공공택지 내 보상투기 조사, 중개업소 단속 등을 추진해왔다.

아파트 가격 급등 시기인 2020~2021년 상반기 신고분의 총 1천98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618명을 적발, 이 중 224명에게 6억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했다.

현재도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됐지만 절차상 아직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대상도 상당수 존재해 추가 조사 등을 조속히 추진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투기성 자금 유입, 지분쪼개기 등으로 법령 위반 개연성이 높은 토지기획조사(약 500명)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담팀은 또 지난해 조치원지구, 연기지구 등 신규 택지공급에 따른 보상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보상투기 현장점검반을 구성·운영해 불법 묘목식재 23필지, 무단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2필지 총 25필지를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 예고,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를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 시는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이달부터 토지보상법 개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행위를 한 자는 대토보상 및 이주자택지 공급 제외 등 보상방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향후에도 신규 택지지구 투기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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