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프로그램 운영 제한 권고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31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식사와 프로그램 운영 제한을 권고했다.

최근 코로나19 신종 변이(BA.5) 발생에 따른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 발생 증가 추세 등 방역 상황을 고려한 조처다.

이에 기존 3차 접종자만이 칸막이나 띄어앉기 준수 하에 가능했던 식사는 음료를 제외하고 제한된다.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은 가급적 비대면 위주로 진행하도록 했다. 필요시 비말 발생이 적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3차 접종자에 한해 시설 이용과 3차 미접종 종사자 및 강사는 이용자 대면 금지 등의 권고는 그대로 적용한다.

권고 사항은 1일부터 시행한다. 각 시·군에서 확진자 발생 동향, 인접 지역 등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코로나19 감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설인 점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식사와 일부 프로그램 운영 제한을 권고했다”며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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