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연 1억2700만원 챙겨

지방자치법상 일부만 제한

위반해도 제재는 권고 수준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제12대 충북도의회 의원 2명 가운데 1명은 다른 직업이나 직책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신고 의원의 72%는 무보수직이 아니라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영리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전체 도의원 35명 중 51.4%인 18명이 겸직 신고를 했다. 건설업 등 업체 대표, 교회 목사, 미용실 원장, 약국 대표, 우편취급국장 등 다양했다.

이들 중 무보수가 아니라 보수를 수령한다고 밝힌 겸직 신고 의원은 13명에 달했다.

전체 도의원의 37%가 보수를 받으며 ‘투잡’을 뛰는 셈이다. 제11대 충북도의회 출범 후 신고 현황과 비교하면 제12대가 영리직 겸직 의원이 더 많다.

당시 도의원 32명 중 겸직 신고를 한 의원은 29명이며 보수를 받는 의원은 9명(28%)이었다.

매년 5천700만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뿐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다.

더욱이 도의원 급여보다 더 많은 보수를 챙기는 겸직 의원은 5명이다. 연간 6천만원부터 최대 1억2천700만원에 이른다.

이처럼 ‘투잡’이 가능한 이유는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에 비해 겸직 제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9조에 따라 국무총리, 국무위원 외에는 겸직이 금지된다. 하지만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일부만 겸직이 제한된다.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 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관리위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지방공사·공단 임직원, 교원, 조합·금고 임직원 등이다. 나머지 직업은 의장에게 신고하고 유지할 수 있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보니 영리 목적의 겸직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지방의원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해도 강제로 사임할 수 없다. 의장이 권고만 할 수 있어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의회 관계자는 “신고한 겸직 자료를 상임위원회별로 검토하고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종 확정된 현황을 이 달 초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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