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상습적으로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판사는 “동종범죄 전력이 17회에 이르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국을 돌며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시키지 못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3시께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한 가구점에서 B씨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신용카드 1개를 훔쳐 사용하는 등 같은 해 3월까지 20회에 걸쳐 1천194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청주와 여수, 대전, 서울, 창원 등 전국을 돌며 만난 자영업자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5명에게서 372만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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