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만태 기자] 천안시 동남구는 지난 7월 27일 시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광덕면과 목천읍 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한 3개 부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남구는 지난 6월부터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으나, 불법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 부서와 합동단속을 펼쳤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하천구역 내 불법 무단점용 △영업구역 외 영업행위 △불법 건축·시설물 설치 등이다.

동남구는 합동단속 결과 광덕면 광덕리 해수천 7곳, 목천읍 덕전리 마검천 1곳을 적발해, 관련 부서에서 관련법에 의거 원상복구를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오석교 동남구 건설과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단속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계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하천과 계곡 방문객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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