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액 5~15% 지급…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사람 등이다.
관련 신고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 세원관리과나 세정과에 우편·팩스·방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한 사항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며, 포상금 액수 등 세부 내용은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및 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기준에 따라 징수된 금액의 5~15%를 지급한다.
시는 악의적인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시 누리집(www.sejong.go.kr)에 공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들이 우대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도움과 자발적인 신고가 절실하다”며 “탈루나 은닉재산 신고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
김오준 기자
ojkim10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