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위해 2만4000여권 처분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청주기록원이 28일 청주시가 생산한 보존기간 경과 비전자 기록물 2만4천여권에 대한 폐기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폐기 대상은 각 법령에 따라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 중 기록연구사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폐기’로 확정된 기록물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기록물의 임의적 폐기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검수를 거쳐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을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주기록원은 이날 청주시 전 부서에서 기록물을 수거해 기록연구사들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가운데 폐기 처리했다. 

이경란 청주기록원 관계자는 “방대한 양의 공공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존가치를 상실한 기록물을 적시에 폐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실현하기 위해 기록물 관리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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