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까지 접수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1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위촉 기간은 2년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말까지이며,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 충북 북부권(충주·제천·단양) 지역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 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 도교육청이 정한 소정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권역을 4개로 나눠 권역별로 1명의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다. 이번에 북부권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돼 1명을 모집한다.

고문변호사 업무는 △교육청 관련 소송 △행정심판과 헌법재판에 관한 자문, 소송 수행 △법령 해석·적용에 관한 자문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자문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에 관한 자문이다.

신청자는 다음달 3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도교육청 예산과로 지원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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