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경찰이 무주택 서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전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

충북경찰청은 내년 1월 24일까지 전세 보증금 편취 등에 대한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을 노린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또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 행위 등 7개 유형 역시 중점 단속 대상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