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4년간 예산을 맡길 시 금고를 새로 지정한다.

시는 올해 12월 시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금고(일반·회계)와 2금고(기금)를 각각 운영할 금융기관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청주시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은행이나 지방회계법의 자격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은 다음달 25일과 26일 이틀간 신청할 수 있다.

청주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기관 신용도, 재무구조 안정성, 청주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9월 중 복수 금고를 지정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되는 시 금고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운영된다.

현재는 1금고를 NH농협은행이, 2금고를 KB국민은행이 관리하고 있다. 올해 일반·특별회계 예산은 3조2천987억원, 기금은 2천201억원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