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개시

[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청년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월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급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올해 1월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 후 6개월 고용기간에 대해 1인당 480만원(월80만원×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후 나머지 6개월 고용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2개월씩 3회에 나누어 지급한다.

25일 현재 지역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4천505개 사업장에서 2만6천118명의 참여 신청해 이중 총 2천240개 사업장에서 4천827명의 청년 채용 장려금을 지급 받게 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올 1월 이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희망 기업은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해 참여 신청하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사업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민길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에 따라 지역내 경제·노동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규 채용을 망설이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다”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줘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세종·충청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은 △대전고용센터 6곳 △청주고용센터 4곳 △세종고용센터 1곳 △천안고용센터 5곳 △충주고용센터 2곳 △제천·보령·서산고용센터 각각 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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