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피해구제 957건 분석
과도한 해지 위약 요구 등 최다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해마다 여름 휴가철이면 자동차 렌터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민원이 급증, 주의가 요구된다.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사고 발생 후 수리비·면책금 과다청구 등과 관련한 분쟁이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최근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957건을 분석한 결과, 렌터카로 인한 소비자피해 신고 기간은 6월과 7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전체의 44.1%(422건)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5.1%(43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리비 과다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 35.4%(339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6.7%(64건), ‘렌터카 관리 미흡’ 6.5%(6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339건) 중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263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55.9%(14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38.0%(100건), ‘휴차료 과다청구’ 19.0%(5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자가 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인 면책금·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다.

‘카셰어링’의 경우 사고 시 소비자의 미신고를 이유로 과도한 패널티를 청구하는 피해도 다수 확인됐다.

렌터카 이용 지역을 분석한 결과, ‘제주’ 지역이 44.1%(42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 35.9%(344건), ‘경기’ 9.6%(92건) 등의 순이었는데, 서비스 형태가 유사한 ‘단기 렌터카’와 ‘카셰어링’ 관련 사건(729건)으로 한정할 경우, ‘제주’가 57.2%(417건)로 과반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환급 규정 및 면책금, 수리비 한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인수 시 차량의 외관 확인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은 계약서 등에 기재해야 한다”라며 “특히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렌터카 업체에 통지한 후 수리 시에는 수리견적서 및 정비내역서 교부를 요구하고 차량을 반납할 때는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하는 등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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