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시가 27일부터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승용차 237대, 전기화물차 212대를 지원한다.

차량 가격에 따라 최소 598만원에서 1천4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화물 전기차의 경우 차량에 따라 최소 1천540만 원부터 2천640만원이 지원된다.

초소형 전기차는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9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전기 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 단가에서 200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소상공인·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충주시에 주소를 연속해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충주시 내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기업 등이다.

지원을 대상자는 충주시에 2년간 의무적으로 차량등록을 해야 하며 매매 등으로 타 자치단체로 이전등록 할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구비서류를 갖춰 전기자동차 구매 차량별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 홈페이지(chungju.go.kr/) ‘고시·공고·입찰’란을 참조하거나 기후에너지과(☏043-850-3681)로 문의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