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명 포상 제외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최근 3년간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24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징계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교육부 및 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충북교육청 소속 교원 18명, 지방공무원 6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았다.

적발된 교원 중 12명은 중징계, 6명은 경징계 처분됐다. 지방공무원 가운데 5명은 중징계, 1명은 경징계를 받았다.

음주 운전 때문에 징계를 받아 퇴직교원 포상에서 제외된 교직원은 3년간(2020~2022년 7월) 53명(3월 퇴직 20명, 9월 퇴직 33명)에 이른다.

이 기간 포상 신청은 1천19명이 했고, 결격자는 113명으로 집계됐다. 결격자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포상에서 탈락한 퇴직 교직원은 47%를 차지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